| 『畿甸文化硏究』 윤리규정 |
| (The Ethics Rules of 『JKCS』) |
제 정 2016.10.31 1차개정 2020.11.30 2차개정 2024. 7. 1 3차개정 2026. 7. 1 |
|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및 연구총서에 실리는 연구물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정립함으로써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규범에 위배되는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와 연구총서에 참여한 자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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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
|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와 연구총서에 성과물을 싣는 자는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
1. 기전지역의 지역문화와 문화경관에 관한 조사, 발굴, 연구, 교육에 기여하고 한국문화의 보존·발전과 문화의 지역적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2. 학자로서의 양심과 학문적 규범을 지킴으로써 사회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 또는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편집자와 심사자는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임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하게 활용하지 아니한다. 5. 연구자, 편집자, 심사자 등 연구의 수행 및 성과물 발간에 관여하는 자들은 연구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6. 학술지와 연구총서에 성과물을 싣는 모든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경우 이들의 관계를 반드시 밝히고 특수관계인의 개인정보 제공을 사전동의하여야 한다(*특수 관계인의 범위: 법적 미성년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7. 투고자와 심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윤리적 사용에 관한 한국연구재단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만 하며, 이 인공지능(AI)을 논문 작성용 도구로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
|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인공지능(AI) 도구의 비윤리적 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에 동원된 자료와 방법 등을 비윤리적으로 변경하거나 왜곡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결과를 과도할 정도로 재사용하는 행위, 다른 연구자의 지적 재산을 정당한 절차와 인용 없이 도용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나.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학술적 기여 없이 연구결과물의 공동 저자로 등록하는 행위 및 다른 연구자의 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 또는 게재하는 부정행위,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등을 말한다. 6. 이해상충은 논문투고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행동을 말하며, 이해상충을 위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7. 인공지능(AI) 도구의 비윤리적 사용은 한국연구재단의 권고사항을 위배하여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말하며, 다음 행위를 포함한다. ① 투고자의 경우, 논문 작성 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 (도구명, 사용 목적, 사용 범위 등)을 명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행위,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최종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② 심사자의 경우, 심사 대상 논문의 정보 및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사항을 인공지능(AI) 도구에 입력하여 분석하거나 평가에 활용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8.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과학기술부가 발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
|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조치를 결정한다. |
1.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및 연구총서에 성과물을 싣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제정, 개정, 해석하고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현안을 심의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3. 진상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4.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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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조치를 결정한다. |
1.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및 연구총서에 성과물을 싣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제정, 개정, 해석하고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현안을 심의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3. 진상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4.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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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을 담당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이 해당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해당 연구의 투고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 관계에 있는 때에는 제척되며, 해당 연구의 투고자는 공정한 회의와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특정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다. 4. 제척 및 기피 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결정하며, 제척 및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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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1. 연구부정행위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보한다. 2.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부정행위자의 성과물은 게재를 철회하고 ‘게재 무효임’을 학술지에 공고하며, 학술총서의 경우 연구소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고한다. 3.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판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4. 연구부정행위자에게는 연구부정행위 판정 직후 3년간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학술총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5.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